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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도로서 잠든 공무원…잠 깨자 순찰차도 추돌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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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연합뉴스TV 제공]

음주 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서 잠든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15분께 인천시 중구 운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도로에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뒤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는 경적을 울린 뒤에도 A씨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놀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바로 앞에 세워진 순찰차를 살짝 들이받기도 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4%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일이었지만 A씨가 당시 근무 중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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