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경제 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공동성명 발표

세계일보
원문보기
“추가 유예 요구하지 않을 것”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가 이달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 연합뉴스


경제 6단체는 3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는 3년 후부터 시행키로 했다. 예정대로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된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가 빨리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계는 “만약 정부 지원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내용은 불명확해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연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2. 2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3. 3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4. 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5. 5임성근 셰프 식당 해명
    임성근 셰프 식당 해명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