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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발령시 실천사항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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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세먼지경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신속하게 경보발령 상황을 전파해 시민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보제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나눠 시행된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수준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한다.

미세먼지의 경우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상태가 2시간 지속되면 주의보가 발령되고,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는 경보가 발령된다. 초미세먼지’는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주의보를, 150㎍/㎥ 이상 상태가 2시간 지속될때 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울산시는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또는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을 명령 또는 권고한다.

지난해 울산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는 11일 9회, 4일 2회 각각 발령되었고,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8일 5회 발령됐고, 경보 발령은 없었다. 미세먼지 경보문자를 받으려는 시민은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 작성 후 팩스(052-229-5229)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주의보와 경보 발령시 시민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때는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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