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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인상…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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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액은 작년보다 3.6% 더 받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중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3.1%로 전체(3.6%)를 밑돌았지만, 과실 물가 상승률은 9.6%로 치솟았다. 사과가 24.2%로 가장 높았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 연합뉴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중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3.1%로 전체(3.6%)를 밑돌았지만, 과실 물가 상승률은 9.6%로 치솟았다. 사과가 24.2%로 가장 높았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 연합뉴스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이를테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지난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61만9715원×3.6%)이 오른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지난해 월 최대 32만3000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1만1628원 오른 월 최대 33만4628원을 받는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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