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의 자체 상표(PB) 상품인 일회용 접시·그릇이 폴리프로필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폴리프로필렌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판정으로 2개 상품을 경기도 남양주시가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녹였을 때 나올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의 총량을 말한다.
경기도 남양주시가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인 상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폴리프로필렌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판정으로 2개 상품을 경기도 남양주시가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녹였을 때 나올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의 총량을 말한다.
회수 제품은 ‘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소)’와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로, 식품용기구 제조업체 ‘동양ENG산업’이 제조했다.
해당 접시 제품은 14㎝ 제품 15개들이로 제조일자가 2023년 11월 17일이며, 그릇 제품은 15㎝ 제품이 10개가 들어 있으며 제조일자는 2023년 11월 10일이다.
경기도 남양주시가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인 상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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