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아빠 그랜저로 시속 100㎞ 질주 '라방' 12,14살 초중생은 외국인

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원문보기
지난 1일 밤 초등학교 6학년생이 아버지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몰래 갖고 나와 2살 위 중학교 2학년생과 함께 운전하는 모습을 SNS 라이브 생방송했다. (SNS 갈무리) ⓒ 뉴스1

지난 1일 밤 초등학교 6학년생이 아버지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몰래 갖고 나와 2살 위 중학교 2학년생과 함께 운전하는 모습을 SNS 라이브 생방송했다. (SN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아빠차를 몰래 갖고 나와 시속 100㎞로 질주하면서 라이브 생방송까지 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외국 국적 보유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중학교 2학년 A군(15)과 초등학교 6학년 B군(12)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밤 10시50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트리플스트리트 앞 도로에서 A군 아버지 소유 그랜저를 번갈아 2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이들은 B군이 아버지 승용차 열쇠를 들고 나온 뒤 '우리 아버지 차를 몰아 보자'며 A군에게 먼저 제의, 아슬아슬한 질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연히 무면허인 이들은 번갈아 운전대를 잡았으며 이 장면을 자신들의 SNS로 라이브 방송했다.

라이브 방송에서 A군이 속도를 올리자 B군이 "100㎞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끼야"라고 욕설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들은 해당 라이브 방송을 본 이가 이날 새벽 0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기초조사한 뒤 귀가조치한 경찰은 B군(12)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만10세~만14세 미만·보호처분만 가능)인 관계로 부모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캘 예정이다.

경찰은 14살 생일이 지난 범죄소년(만14세~만19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A군이 이전에도 자신의 무면허 운전 모습을 영상에 올렸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한편 만10세 이하는 보호처분 등 일체 처벌할 수 없는 '범법소년'으로 분류된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시그널2 조진웅
    시그널2 조진웅
  2. 2대전 충남 행정통합
    대전 충남 행정통합
  3. 3통일교 의혹 수사
    통일교 의혹 수사
  4. 4김상우 감독 자진 사퇴
    김상우 감독 자진 사퇴
  5. 5학원버스 역주행 사고
    학원버스 역주행 사고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