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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남 교육 체계 달라져…유보통합, 교권강화 방점

노컷뉴스 경남CBS 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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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경남에서는 교육행정지원 체계가 일부 달라진다.

2일 경상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이 도내에서 만 5세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비(공립유치원: 월 10만 원, 어린이집: 월 28만 원) 외에 경남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 유아 1인당 월 5만 원의 유아 학비 및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이 2023년 20개 시범 운영에 이어 2024년 80개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학교급식 단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4.8%(170원) 인상되고,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가 확대된다.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자녀부터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30만 원)를 지원한다. 기존에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입학 준비 물품 구입비를 지원해 오다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부터'로 관련 조례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올해부터 제대로 교권 강화 체계를 갖춘다.

학교에서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민원대응팀으로 접수를 단일화하고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 교육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매우 심각하거나 무고성 민원은 교육감 고발제를 통해 경남교육청이 직접 대응한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 해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문 기구를 설치하고, 교원특별연수제를 통해 학생으로부터 분리되는 교원을 보호하고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내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법률지원체제를 도입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대응전문가를 배치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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