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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5인 이상 사업장...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프레시안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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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전북 군산시가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예방·감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제정됐다.

군산시는 우선 민간 분야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해 예방에 공동 대응한다.

ⓒ군산시

ⓒ군산시


국내 최고의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규모 공사 현장, 시설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 및 건설 현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및 ‘전북산단 통합안전관리 지원 협의체’를 통해 합동 캠페인, 안전점검 및 교육 등 재해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제정 및 시행되는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으로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교육 지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시 소관 도로, 교량, 터널, 하천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기·소방·건축·토목·시설물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을 꾸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적극 제거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민의 유해·위험요인 신고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및 조치, 조치 결과 통보에 이르는 신고-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업주는 안전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근로자는 기본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는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면서 민간의 재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시가 중대재해 예방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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