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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증거인멸 우려없어' 영장기각

연합뉴스 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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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사람 치고 도주ㆍ뺑소니(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승용차로 사람 치고 도주ㆍ뺑소니(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원주=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원주에서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30대 음주 운전자가 구속을 면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청구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15분께 원주시 관설동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로 횡단보도에서 40대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3㎞가량 떨어진 곳에서 두고 간 차량을 발견, 차량번호를 조회한 뒤 주거지인 반곡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 28일 오전 0시 19분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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