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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원수로?…음주운전 말렸던 노래방 20대女 폭행한 40대男, 허위고소까지

매일경제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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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손해보험협회]

음주운전 사고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손해보험협회]


이 정도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셈이다.

음주운전을 말렸던 노래방 20대 여성 종업원의 신고로 벌금을 선고받은 뒤 보복폭행한 데 이어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중순 서울 강북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20대 종업원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 그는 B씨의 머리를 세면대에 고정한 뒤 손으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려고 했다. B씨는 음주운전을 말렸으나 A씨는 운전하러 갔다.

B씨의 신고로 A씨는 음주운전하기 전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로 노래방까지 운전한 사실이 들통 나면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B씨와 당시 자신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 또 다른 종업원이 자신을 때려 특수상해 등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무고 행위를 밝혀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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