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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자 보복 폭행하고는 "내가 맞았다" 허위 고소

연합뉴스 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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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연합뉴스TV 제공]

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음주운전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한 데 이어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며 허위 고소까지 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40대 남성 이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중순 서울 강북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20대 종업원을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세면대에 고정한 뒤 손으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려는 걸 말리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운전대를 잡기 전 경찰에 붙잡혔으나 음주 상태로 노래방으로 운전해온 사실이 들통나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당시 자신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 또 다른 종업원이 자신을 때려 특수상해 등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관련자 조사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무고 행위를 밝혀내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보복 범죄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무고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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