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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해 사망사고’... 전분 제조공장 원청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조선일보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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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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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의 전분 제조공장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엄재상)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분 제조업체 대표이사 A(63)씨와 하청업체 대표 B(41)씨를 법인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분 제조업체 공장장 C(54)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D(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오전 8시 24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전분 제조업체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옥수수 저장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C(5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막힌 옥수수 투입구를 뚫는 작업을 하던 C씨는 갑작스럽게 뚫린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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