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오늘(29일)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5개월여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장면을 SNS로 실시간 송출해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오늘(29일)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5개월여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장면을 SNS로 실시간 송출해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LSD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전 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해왔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