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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사고로 숨진 전분 공장 노동자...원청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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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에 있는 전분 제조공장에서 노동자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전분 제조업체 대표이사와 아래도급 공장관리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전분 제조업체 공장장과 아래도급 업체 현장소장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 십정동에 있는 전분 제조업체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옥수수 저장 작업을 하던 아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 50대 남성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옥수수 투입구를 뚫다가 생긴 구멍에 빨려 들어가면서 옥수수 더미에 깔려 숨졌는데, 사고 당시 안전 발판이나 비상 작업중지 버튼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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