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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더미 매몰 사망' 업체 대표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소

뉴스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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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안전 관리 소홀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전분 제조공장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엄재상)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전분제조공장 원청 대표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원청 공장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원청과 하청업체가 각각 전분 제조를 위해 옥수수 투입구의 막힘해소작업에 필요한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25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전분제조공장 저장고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C씨(57)가 옥수수 더미에 매몰돼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C씨는 당시 옥수수 투입구의 막힘 해소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레 뚫린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 옥수수 더미에 매몰돼 숨졌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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