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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동아일보 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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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횡령-사기 등 혐의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사진)이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약 400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 원 등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이 인정한 횡령 액수는 △수원여객 206억 원 △스타모빌리티 400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 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 원 등이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 중이던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올 7월에는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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