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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0대 파손한 음주운전자 ‘징역 2년‘

매일경제 정진욱 기자(to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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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이충우기자]

경찰이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이충우기자]


법원이 순찰차를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장두봉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 14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해안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를 무시하고 도주했으며, 주민차량을 추돌했다.

A씨가 14km 도주하는 과정에서 들이받은 차량은 20대에 달한다.

경찰은 A씨가 정차 요구에도 듣지 않자 SUV차량에 실탄을 발사해 그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5%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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