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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첫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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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원청 대표이사에 대한 첫 실형 확정 판결입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1.2톤짜리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 경위, 다수의 동종 전과를 반영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도 안전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통상 산업재해 사건에 함께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간의 관계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다른 혐의는 별개의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생명과 신체 보전이라는 보호법익이 같은 만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른 법의 죄수 관계에 대한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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