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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업체 대표에 징역 1년 확정

SBS 박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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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전 대표이사 성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업체 대표에서 실형이 확정된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 3부 (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8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제강에 대해서는 벌금 1억 원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성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협력업체 직원 이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성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습니다.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전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성씨가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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