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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중대재해법 '첫 실형' 인정…한국제강 대표 징역1년

이데일리 이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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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28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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