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4.4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EU, 중국 등 겨냥 ‘통상 보복 대응 조치’ 발효

한겨레 노지원 기자
원문보기
제24차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한 EU 지도부가 7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오른쪽)과 만나 회의하고 있다. EU 쪽에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왼쪽),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 두 번째),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 대표(왼쪽 세 번째)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제24차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한 EU 지도부가 7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오른쪽)과 만나 회의하고 있다. EU 쪽에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왼쪽),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 두 번째),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 대표(왼쪽 세 번째)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 등 제3국의 통상 압박 행위에 ‘관세 부가’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어 “오늘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반 강압 조치’(Anti-Coercion Instrument·ACI)가 발효됐다”라며 “세계 무대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제3국이 유럽연합이나 회원국에 통상 위협을 한다고 판단할 경우 유럽연합이 이 나라에 △관세 부과 △서비스 무역 및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제한 △외국인 직접 투자 및 공공 조달 접근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유럽 경제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반 강압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제3국이 유럽연합이나 회원국을 압박해 타 회원국에 대한 무역,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도입하도록 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2021년 당시 유럽연합 일원인 리투아니아가 대만 국호를 쓴 외교 공관 설립을 추진, 이에 중국이 이 나라 상품 통관을 거부하는 등 통상 보복 행위를 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번 조치는 제3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유럽연합이 직접 조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틀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회원국이 제3국의 통상 위협 등 강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하기 전 집행위원회에 연락해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뒀다. 조치에는 제3국이 회원국에 일으킨 피해를 보상하도록 유럽연합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홍명보 감독 베이스캠프
    홍명보 감독 베이스캠프
  2. 2박나래 갑질 논란
    박나래 갑질 논란
  3. 3우리은행 김단비
    우리은행 김단비
  4. 4정승기 월드컵 메달
    정승기 월드컵 메달
  5. 5대한항공 연승 저지
    대한항공 연승 저지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