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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해 숨져…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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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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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전 10시 56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0대 근로자 A씨가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3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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