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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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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을 사실상 수용했다. 하지만 키를 쥔 야당은 “미흡하다”며 관련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수용하는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을 이행한 셈이다. 앞서 지난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앞으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 등 ‘4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 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시기를 내년 1월27일에서 2년 유예해 2026년 1월27일까지 미루는 내용이 골자다.

당정이 이날 세부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유예 여부는 민주당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반의석으로 법 개정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은 여전히 “유예에 합의할 수준의 대안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28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하지만 미리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부안을 보고 받은 당 정책위는 수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당에서 제시한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맹탕 대책’이었다”며 “기존 내용을 재탕한 수준으로 어떻게 유가족과 노동계를 설득하겠나. 당 정책위에서 수용이 어렵겠다고 전했지만 정부 측에서 준비한대로 발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과 수위와 지원 방안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사과도 진정성이 없었고, 대안도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한 정책위 관계자는 “사전 논의를 했지만, 이번 대책도 전혀 새로울 게 없다”며 “늘어난 건 예산 몇 백억 추가이고, 부족한 건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보겠다는데 유예를 위한 대안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유예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도 적용되는 내년 1월 27일 전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만큼 여야가 합의한 1월 9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투데이/정영인 기자 (o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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