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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갈등 또 '충돌'…회원 간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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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회장 직무 반대 측 회원들 사무실 점거...3명 부상 등 정상업무 방해

26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전·현직 회원들이 황일봉 회장 직위 복권 문제를 놓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26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전·현직 회원들이 황일봉 회장 직위 복권 문제를 놓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5·18 부상자회) 소속 전·현직 회원들이 다시 충돌했다.

5·18 부상자회 전·현직 회원들은 26일 5·18 부상자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황일봉 회장 직위 복권 문제를 놓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황 회장 측 회원 3명이 허리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과 일부 회원들은 이날 '5·18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의 소송 업무 서류 등을 작성하러 중앙회 사무실로 가던 중 반대쪽 회원들이 사무실 입장을 방해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5·18 부상자회는 황 회장에 대한 복권 등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 정기총회 결의사항 관련 처리 방향'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이 지난 3월 18일 정기총회 구성원 179명 중 대의원은 168명이며, 같은 해 9월 15일 대의원 당선 무효 확인 소송(광주지법)에서 대의원들 모두가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자격 없는 대의원 168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으로는 총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으니, 이날 열었던 정기총회 결의(안)은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황 회장 측은 "5.18 부상자회는 공법단체로 국가보훈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다. 국가보훈의 공문을 통해 황 회장 복권이 공식화됐다"며 "(국가보훈부 공문에 따라) 사실상 무효 징계가 됐으니, 황 회장의 직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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