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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발의 10일 만에 음주운전…민주, 이용주 적격 판정

중앙일보 최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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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4일 이용주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11월 14일 이용주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이 됐던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해 총선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한 이 전 의원을 예비후보 적격으로 판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전남 여수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에서 여수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지 열흘 만인 2018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논란이 됐다. 윤창호법을 발의하며 소셜미디어(SNS)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글을 올렸던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비판받았다.

당시 이 전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같은 해 12월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는 2015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후 2016년 초 국민의당에 입당한 뒤 당선됐다. 2018년에는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에 합류했다가 2021년 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검증위는 이 전 의원의 음주운전이 윤창호법 시행 전 이뤄진 것이기에 부적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당적 변경에 대해서는 당 공천 결과에 불복하는 등의 이유로 당적을 옮긴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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