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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이 말이 돼?”…만취상태서 운전, 사망사고 낸 20대男에 항소한 검찰

매일경제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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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3차 사고까지 내고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26일 수원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로 매우 높았고,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높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행에 엄정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산시 오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총 3건의 교통사고를 냈고 이 과정에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A씨는 먼저 오산 궐동 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A씨는 도주했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와 2차 사고를 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은 사망했고 다른 2명 중 한명도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또다시 도주해 1km 가량을 달아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또다시 충돌했다. 이 사고로도 1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도주했다가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3차 사고를 내 피해를 입히는 등 혈중알코올농도와 이 사건 경과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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