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하다 행인 의식불명…30대 징역 2년 6개월형

이데일리 김민정
원문보기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50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경남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50대 B씨를 차로 치어 전치 20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개인 정보 유출
    쿠팡 개인 정보 유출
  2. 2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3. 3유재석 이이경 논란
    유재석 이이경 논란
  4. 4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5. 5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