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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30대, 2년 6개월형…"피해자 1년 넘게 의식 없다"

중앙일보 임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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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50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50대 행인을 치어 전치 20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6년에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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