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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안성 등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잇따라…중대재해법 조사

연합뉴스 고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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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PG)[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인천의 공장 신축 현장과 경기도 안성의 방산업체 등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인천 남동구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항타기에 올라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A(37)씨가 항타기 바깥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 현장은 디엠씨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날 오후 1시 10분께에는 경기도 안성시의 방산업체 삼양컴텍 작업장에서 설비 내부 부품을 교체하던 하청 근로자 B(62)씨가 전도된 무게 1.5t 부품에 깔려 사망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이어서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이에 앞서서는 이날 0시 15분께 대구 달성군의 자동차 부품업체 구영테크 작업장에서 입식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C(50)씨가 건물 구조물과 지게차 사이에 끼어 숨졌다.


전날 오후 5시 44분께 경기 동두천시의 종이 제조업체 태경포리마에선 63세 근로자가 후진하는 화물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벌어졌다.

노동부는 이들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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