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역 앞에서 '학생인권 조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드는 우산' 피켓을 들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12.21/뉴스1 |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의회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을 연장'했다"며 "단지 따가운 시선을 염려한 시간벌기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교육활동 보호 조례, 학교 구성원의 권리·책임에 대한 조례가 병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지난 12년 동안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받게 됐다"며 "학생인권 증진의 시계가 뒤로 가는 시점에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를) 공기같이 당연하게 인식하는 건은 아닌지 솔직히 걱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에 반대해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벌였던 '1인 시위'에 대해 "단체장이 거리로 나서는 것이 올바른지 고민도 있었지만 조례가 갖는 역사적 무게와 상징을 감안해 우려를 무릅쓰고 나섰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연대한 시간이었다"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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