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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추진에 "신중해야"

연합뉴스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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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촬영 이성민]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다음 달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될 예정이던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2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제17차 전원위에서 인권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런 의견을 표명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초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기로 한 것을 '공포 후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하고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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