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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징역 집유…法 "반성 감안"

머니투데이 성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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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진술 않으면 알기 어려운 범행도 수사 협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2.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2.


미국에서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고(故)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일부유죄 취지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66만5000원 추징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범행 당시엔 별다른 죄의식이 없이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홀로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일부 투약을 유튜브로 방송해 모방범죄 등 사회에 위험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고, 방송으로 공개된 투약 외에도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알 수 없는 매수·투약을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씨가 자백했지만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전씨는 선고 직전 "무엇을 어떻게 반성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13년 넘게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환각제와 마약을 사용했다"며 "해외에서 환각제를 사용한 치료에 노출됐고, 판단력이 흐려져 마약을 스스로 남용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마약을 복용하고 나서 한 여러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MDMA(엑스터시)·LSD·케타민·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사용한 혐의로 올해 9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두환씨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 자신의 SNS 계정에 일가의 범죄수익은닉 의혹과 주변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을 폭로한 뒤 같은 달 28일 귀국했다. 경찰은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고, 혐의를 인정한 점을 감안해 다음날 석방했다.


전씨는 석방 이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에게 사죄해 화제가 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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