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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이태원참사특별법' 중재안 제시…특검 조항 삭제·총선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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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이태원참사특별법 상정'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이태원참사특별법 상정'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벌이는 등 연내 여야 합의 처리를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별 검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야권이 발의한 법안에는 특별 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권이 포함돼 있다. 또 지난 6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내년 1월 28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해 이태원참사특별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는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며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런 이유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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