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김 의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중재안 제시…특검 삭제·총선 이후 시행

뉴시스 홍세희
원문보기
조사위 구성 전제로 특검 조항 삭제
법 시행 시기, 내년 4월 이후로 연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과 대화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1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과 대화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1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에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진행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함을 강조하며 이날 본회의에 추가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최장 숙려기간인 180일을 채운 내년 1월28일에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