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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로 비대면 전자공증…규제샌드박스로 허용

연합뉴스 강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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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총 200건 규제특례로 1천418억원 매출 등 경제 효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등 6건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공증인이 온라인으로 공정증서를 비대면 작성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공증시스템 사업을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치과에서 치과기공소에 보철물 등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할 때 이를 중개하고 중개 과정의 문서 등을 2년간 대신 보관하는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에도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심의까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5년간 총 200건의 규제특례 과제가 지정됐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2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돼 1천418억원의 매출, 2천3억원의 투자 유치, 6천648명의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 성과를 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내년 7월부터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기업이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 제공]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과기정통부 제공]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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