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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 박정림 집행정지 신청 인용…금융위 징계 제동

조선비즈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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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뉴스1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뉴스1



라임 펀드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금융위는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 대표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직무정지는 중징계다.

이후 박 전 대표는 금융위의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의 중징계 전까지 박 전 대표는 연임설도 제기됐으나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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