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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 초과 대출' 자영업자에 '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준다

서울경제 김우보 기자,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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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2조+α' 민생금융 지원
187만명에 내년 2월부터 환급



은행들이 고금리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지원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다. 은행들은 올해 벌어들인 순이익의 10%를 떼어내 2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총지원 금액은 ‘2조 원+α’다. 지원 방안은 이자 환급 중심의 ‘공통 프로그램’과 개별 은행이 마련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공동 프로그램은 이달 20일 기준 연 4%를 초과한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리가 기준점을 넘어서면 1년간 초과 부담한 이자의 90%를 환급한다. 환급액 산정 시 대출금은 2억 원을 한도로 하며 최대 환급액은 300만 원이다. 가령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간 5%의 금리로 3억 원을 대출받은 자영업자라면 2억 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통해 약 187만 명의 사업자가 1조 6000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자 한 명당 평균 85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은행권은 내년 2월부터 환급을 시작해 3월까지 집행률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이자 환급과 별도로 4000억 원 규모로 마련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료나 임대료를 부담하거나 서민금융기관에 재원을 출연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2조 원 외에 ‘α’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은행별로 정책 취지에 맞는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각 은행이 올해 예상되는 당기순익의 10%를 출연해 마련한다.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보면 은행당 2000억~3000억 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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