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서울경제 천민아 기자
원문보기
안태근·국가 상대 1억 청구
검찰 "성추행은 사실" 결론
시효 지나 처벌·배상 안 돼


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 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총 1억 원이었다.

그러나 1·2·3심 법원은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 전 검사가 강제 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지 3년 넘게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서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앞서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나 이 역시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명재완 무기징역
    명재완 무기징역
  2. 2마줄스 감독
    마줄스 감독
  3. 3사법 신뢰 회복
    사법 신뢰 회복
  4. 4나나 강도 역고소
    나나 강도 역고소
  5. 5불꽃야구 최강야구
    불꽃야구 최강야구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