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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된 업체 대표 '집행유예 1년' 선고

프레시안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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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공사와 관련된 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25일 부산 연제구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A 업체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리프트 무게 추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 조사결과 하청업체 소속 피해자가 지하 1층에서 신호수와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고 작업하던 중 이를 모르던 공사 관계자가 리프트를 작동시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돌아가신 피해자 및 유족들이 입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유족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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