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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횡단보도 덮쳐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징역 6년

매일경제 정진욱 기자(to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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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숨지고 2명 다쳐
혈중 알코올농도 0.2% 넘어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법원이 대낮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낮 1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76·여)가 숨지고 C씨(56)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후 1km를 도주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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