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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참사특별법, 연내 처리 할 것...21일 본회의 시도"

아주경제 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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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野단독 처리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해 드리고 있다"며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수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바로 특별법을 상정할지 미지수다. 김 의장이 그동안 쟁점 사안을 두고 여야 합의를 강조했던 만큼,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한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선(先)지원 후(後)구상이 포함된 형태로 전세 사기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계속 반대하면) 특단의 조치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특단의 조치'를 두고 "여당이나 정부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견지한다면 헌법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관련법 규정대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국토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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