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국가 손해배상 ‘패소’ 확정

세계일보
원문보기
2심, 1심과 달리 인사 개입은 인정
“독립된 가해행위 아냐” 청구 기각
2018년 “8년 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한국 사회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서지현 전 검사. 뉴시스

서지현 전 검사.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서 전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2010년 상급자인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강제 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인사에 개입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발령 났다며 소송에 나섰다. 해당 인사 직전에도 차장검사 없는 ‘부치지청’인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했는데, 또 부치지청에 배치된 건 검사 인사 원칙에 반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1심에 이어 2심도 서 전 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안 전 검사장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다만 2심은 1심과 달리 안 전 검사장의 인사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인사안 개입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검사 인사의 전체적인 결재 절차·구조 등에 비춰 이를 독립된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2020년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검사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한동훈 장관 취임 뒤 원대 복귀를 통보받고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준 모욕적 통보”라고 반발하며 검찰을 떠났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명재완 무기징역
    명재완 무기징역
  2. 2마줄스 감독
    마줄스 감독
  3. 3사법 신뢰 회복
    사법 신뢰 회복
  4. 4나나 강도 역고소
    나나 강도 역고소
  5. 5불꽃야구 최강야구
    불꽃야구 최강야구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