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미투’ 서지현 검사 1억원대 손배소 패소… 대법, 상고 기각

세계일보
원문보기
서지현 전 검사. 뉴스1

서지현 전 검사. 뉴스1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아울러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는데 총 청구금액은 1억원이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서 전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날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서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며 무죄가 확정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현진 러브 미
    서현진 러브 미
  2. 2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3. 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4. 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5. 5대전 충남 통합
    대전 충남 통합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