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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도 5G폰에서 LTE 요금제 가입…1+1년 선택약정 예약제 도입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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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제 가입제한 폐지SKT 11월23일, KT 12월22일, LGU+ 1월19일

- 25% 요금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1+1년 사전예약제 내년 3월 도입

-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자 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도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25%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도 내년 3월부터 기존 2년에서 1년씩 연장해 이용하는 방안이 마련돼 위약금 부담을 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지난달 23일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KT, LGU+와도 협의를 마치고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오는 22일부터 KT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GU+에서도 전산작업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다음달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협의해 25% 요금할인을 받는 '1+1년 선택약정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해둘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단말기유통법 제6조에 따라 현재 이용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를 받는다. 올해 6월 기준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6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은 반면, 상당수 이용자 약정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고 위약금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통 2년을 선택한다.


예컨대 SK텔레콤의 6만4000원 요금제 가입자가 2년 약정을 걸 경우, 12개월차 해지할 경우 12만8000원의 위약금을 물어야하지만, 1+1년 약정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 0원이 된다.

통신사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29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이 연장된다.

아울러 각 사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을 개선해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약정만료 전 2회, 약정만료 당일, 약정만료 후 1회)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대한다.


이밖에 집중 호우, 산사태 등으로 주거시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파손된 이용자는 내년 2월부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분기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고 소량 구간 세분화하는 한편,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40~80만원대 중저가 단말을 내년 상반기 내 3~4종 추가로 출시하도록 유도한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제도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된 만큼, 알뜰폰 요금제도 다양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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