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확정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원문보기
강제추행과 인사보복 의혹 제기한 서지현
국가와 안태근 전 국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하급심 패소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확정
서지현 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하며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앞서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2010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했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지난 2018년 총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서 전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인지한 후 3년 넘게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1심은 보복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 등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서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며 사회 각계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했다. 이후 검찰은 조사를 진행했고, 직권남용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안 전 검사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무죄를 확정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