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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의 요금인상 내역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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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이 큰 폭의 요금 인상에 나서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방통위는 최근 요금 인상을 단행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즉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요금 인상 내역과 이용약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만 450원에서 만 4천900원으로 43% 인상했고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를 시행하고 베이직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서비스의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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