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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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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김명섭 기자 = 서지현 전 검사2021.8.12/뉴스1

(과천=뉴스1) 김명섭 기자 = 서지현 전 검사2021.8.12/뉴스1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오전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자신을 추행하고, 검찰국장 지위를 이용해 2015년 8월 보복성 인사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2018년 11월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 불법행위와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수긍해 서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를 최종학정했다.


안 전 국장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장례식장에서 옆 자리에 앉은 서 전 검사를 추행하고 이후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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