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배소 패소 확정…法 “소멸시효 지났다”

헤럴드경제 안세연
원문보기
서 전 검사 고발로 미투 운동 촉발

소송 냈지만 1·2심 “소멸시효 지났다”

대법원, 판결 확정
서지현 전 검사. [연합]

서지현 전 검사.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검찰 내 성비위를 고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급심(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소멸 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해당 소송에서 서 전 검사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월, JTBC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을 고발했다. 과거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하고,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서 전 검사의 고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 운동 동참 행렬이 이어졌다.

고발 이후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국가를 상대로 “공동해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서 전 검사는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안 전 국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국장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데 이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2021년 5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서 전 검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서 전 검사를 강제추행했다고 하더라도, 서 전 검사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에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런데 소송을 3년이 훨씬 경과한 뒤인 2018년에 제기했으므로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로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사건 이후 8년이 지나 행사했으므로 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였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항소 8-1부(부장 윤웅기 이원중 김양훈)는 지난해 12월, 서 전 검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1심과 비슷한 이유였다.

인사상 불이익 주장에 대해서도 하급심(1·2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개입 그 자체를 서 전 검사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독립한 가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명재완 무기징역
    명재완 무기징역
  2. 2마줄스 감독
    마줄스 감독
  3. 3사법 신뢰 회복
    사법 신뢰 회복
  4. 4나나 강도 역고소
    나나 강도 역고소
  5. 5불꽃야구 최강야구
    불꽃야구 최강야구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