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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국회 본회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시도"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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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눈이 내린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2023.12.2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눈이 내린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2023.12.20.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에 출입하면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이 오체투지하고 있는 모습을 못 봤을 리 없을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는 진상규명이라는 과제를 외면하면서 이를 넘으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과정을 밟고 있는 만큼, 자동 상정 기한을 바라지 말고 해가 바뀌기 전에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의장도 국민의 간절한 요구와 피해자 유족들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단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강행도 시사했다.


그는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거론한 데 대해 "가능한 한 집행 권한 가진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 자세 가져야 한다"면서도 "여당이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소극적 태도 계속 견지한다고 하면 헌법이 보유한 권한에 따라서 관련법 규정대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에서 '선(先) 구제 후(後) 구상' 방안 도입을 두고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야당에서는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방안이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21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러 가지 아쉬움 있지만 민생예산, 미래예산을 챙기는 데 최선 다했단 말씀을 드린다"며 "법정 심사 기한을 넘겨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걸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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