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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2일부터 5G·LTE 교차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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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2일부터 5G·LTE 단말기와 요금제 구분없이 다양한 조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신사에서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로만 개통이 가능하고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기기 변경을 하는 등 별도의 과정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뿐 아니라 LTE 요금제로도 개통이 가능하고 5G·LTE간 요금제 변경도 가능해진다. 또한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TE 스마트폰에서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혜택을 이용하거나, 만 29세 이하 고객이라면 5G 요금제 이용 시 제공되는 'Y덤' 혜택을 통해 데이터를 2배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단,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LTE 스마트폰은 LTE 속도로 서비스한다.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이용 중이라면 자유롭게 5G·LTE간 요금제를 변경해도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말기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없이 월정액 요금이 같다면 동일한 공시지원금이 제공된다. 단, 요금제 변경 시에는 지원금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상무)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며, 고객별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선보일 것” 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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